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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센터를 통해 못받은 임금 다 받아낸 후기 법률구조공단신청 -> 임금소송 화해 권고받음 -> 회사는 지키지 않음 ->소액체당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부지급받음-> 회사의 부동산 경매 -> 배당금으로 다 받음 -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과 무료소송대리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곳 -화해권고 : 법률상화해는분쟁당사자가서로양보하여분쟁을종료시키는행위를말하며,화해권고는판결에이르기전재판부가직권으로양당사자에게합의를권하는것이다. -소액체당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유웅판결, 조정 과 결정, 및 명령 등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체당금이다.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중소기업근로자복지사업,실업자생활안정지원사업 공공서비스 임금체불을 당하고, 직장이 문을 닫았다. 내가 받아야할 돈은 7632690원이었다. 나는 무었을해야할까? 아무런.. 2022. 10. 23.
임금체불을 당하게 된 사연 나는 2018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임금체불을 당한 사람이다. 사업장은 법인을 끼고 있는 큰 회사였다. 1월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 첫달부터 임금이 하루 이틀정도 밀리더니 월급의 반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많은 직원들은 퇴사를 하였고 퇴사한 직원들의 일까지 경력있는 신입인 내가 도맡아서 해야했다. 하루 12시간씩. 3교대로 알고 들어갔는데 실상은 2교대 였다. 초과 시간은 73시간이 넘기도 하였을정도로 너무 힘들게 일하고 돈은 돈대로 못받았다. 그렇게 버티고버티다 결국은 2018년 7월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다. 회사의 문이 닫힐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일을 하라고 다그치는 부모가 미웠다. 끝까지 남아서 맡을일을 하는 충직한 멍청이 동료들도 미웠다. 부실회사라 알고도 들어간 내가 미웠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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