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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내편/임금체불 이자까지 다받아내기

법률구조센터를 통해 못받은 임금 다 받아낸 후기

by 주식하는 김나무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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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총정리 >

법률구조공단신청 -> 임금소송 화해 권고받음 -> 회사는 지키지 않음 ->소액체당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부지급받음-> 회사의 부동산 경매 -> 배당금으로 다 받음

<용어 총정리>

-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과 무료소송대리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곳
-화해권고 : 법률상화해는분쟁당사자가서로양보하여분쟁을종료시키는행위를말하며,화해권고는판결에이르기전재판부가직권으로양당사자에게합의를권하는것이다.
-소액체당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유웅판결, 조정 과 결정, 및 명령 등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체당금이다.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중소기업근로자복지사업,실업자생활안정지원사업 공공서비스

 

 

 

 

임금체불을 당하고,  직장이  문을 닫았다. 내가 받아야할 돈은 7632690원이었다. 나는  무었을해야할까?  아무런 법적 지식이 없기때문에  '법률구조센터'를 통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법률구조공단이란? 법률상담과 무료소송대리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곳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법률구조공단쪽에서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여  약속한 시간에  찾아가 제출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서류를 모으는 일도, 법률구조공단을  왔다갔다 하는일도 너무 힘들었다)

 

임금체불은 2018년 도에  당했지만 임금소송 화해 권고는  2019년도 9월에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오랜시간이 걸릴줄은 몰랐다. 

회사는 2019년 9월30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기한내에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소액체당금 청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7632690원중 일부인 5945420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아직 못받은 돈은 1,687,270원.   적은돈인데 그냥  포기하고  편하게 살까? 생각도 했지만  직장동료였던 언니의 조언과 격려에  계속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받을수 있도록  필요서류를 제출하라 하면 제출하고,  기다렸다. 

 

임금체불당한후  4년이 걸려서  회사는 법원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팔게 되었고  그 돈으로 나머지 금액에 이자까지 쳐서 받게 되었다.  받으러 가기 3일전에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여  무기한 연장되네마네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배당금이 지금되어  다 받게 되었다. 

4년의 시간이  길었던지  1,687,270원의 돈에  이자2919270원이  붙어서  총 4,606,540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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