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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범이 10만 원 정도의 구리를 훔쳐갔다.
그래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합의금 10만 원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용서해 줄 생각을 전했으나 상대방은 10만 원을 준다는 말만 하고 잠수를 타버렸다.
여러 차례 아버지가 전화를 하여 사과받기를 원했으나 전화를 받지도
연락을 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결국,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절도범은 1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그 후에도 어떠한 사과도 없어서 분노한 아버지는 합의금 10만 원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고발하겠다고 연락을 하였지만, 상대방은 되래 아버지를
나쁜사람으로 몰아갔고, 어떻게 고물상에 팔았을 때 10만 원도 안 되었던 구리대문에
이웃주민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하느냐? 그러면서 1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게
맞는 것이냐? 되레 따지고 들었다. 이에 아버지는 더 분노하게 되고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되어버렸다.
만약, 사과를 하지않는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로 혼내줄생각이신거같다.
전국의 소액절도범이 내 글을 본다면
무조건 사과하고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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