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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내편/소액절도 참교육

절도범을 참교육 시켜줄 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주식하는 김나무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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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상이 정말 정리가 잘되있어요.  영춘이 TV님은 흥하셔야 해요 ㅜㅜ 감사합니다.!!

 

 

대략  고소를 위해 내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더 빠른 이해가 필요하다면  직접 위의 링크를 통해  영상을 보는것을 추천한다 !!!!

1. 절도죄의 종류

단순절도 형법 제 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액절도(좀도둑은 벌금형 가능성(즉결심판 가능성))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에 호텔 특정 호실에 침입해서 절취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
특수절도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 1.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2.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절도범이 히패자와 합의를 본 경우에도 처벌되는가? 친고죄(친고죄X, 반의사 불벌죄X)

-합의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절도죄 자체를 면할수 없다고 한다. 단순 절도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형량 결정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중요한 요소이며 감형참작 사유가 된다 고 한다.

->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합의를 해도 법의 처벌을 받는다니 ㄷㄷㄷ 

3. 절도죄의 적정 합의금은?

-합의금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피해를 복구해주기 위해서 서로 '합의'를 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의 금액의 크기는 합의에 따라 달라지지만,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로 피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소액절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영춘이 TV를 통해 공부해 보고 정리해보았다. 

 

피해액이 적고, 죄질이 경미 하면,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를 한경우 몇십 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 될 수 있다한다. 

피해금액이 극히 소액이거나 생계형 소액절도의 경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즉결심판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즉결심판이란 ?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해서 법관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약식 재판,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경찰청 내부기록에는 남음)

 

공부해 본 내용을  내상황에 대입해 보자면. 

낮에 혼자 절도를 하였기에  이것은  '단순절도'에 해당할꺼 같다. 

약 7-8만원정도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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