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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2021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최저시급 월급/ 최저시급 일급)

by 주식하는 김나무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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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 나.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입 각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 이 제정․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는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5조)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시간급을 기본으로 월 환산 액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을 채택함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시간당 8720원 입니다.

2021 최저임금 월급은 ?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8시간 포함. 1822480원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일급은?

8시간 기준 으로는 69760원 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기 링크 공유!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moel.go.kr)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최저시급 이상의 시급을 받을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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